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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10 2020고정2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창원시 B 재개발 조합원 79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위 재개발 조합장인 피해자 C을 언급하며 ‘C 개새끼 내 목에 칼질매뵈라 논또랑 똘깡패 개새끼, C 열까지 중 열두가지라도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원주민들 개만도 못한 새끼, 무덤까지 간다 C 돌깡패 개자식 티끌도 겁나는 거 없다 개자식 C 제발 송장 내봐라 멋찌게 해줄꺼마 등신 논투렁 똘미리 주제에 개자식 호로새끼’라는 글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제출된 형사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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