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583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 “나. 원상회복의 방법”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한 이후 2018. 3. 2. 아들인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8.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