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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합9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7,072,119원 및 그 중 298,694,703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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