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합9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7,072,119원 및 그 중 298,694,703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7,072,119원 및 그 중 298,694,703원에 대하여는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