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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7 2019가단604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8,19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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