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개동(38세대)으로 구성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의 각 1/2지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겸 관리단으로 자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2006년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F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미치게 될 소음, 진동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E에 대하여 시위 등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38세대 중 36세대 입주민은 2006. 8.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민동의서(이하 ‘이 사건 주민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B아파트 주민은 아래 결의사항을 추인하며 동의합니다.
1. 총회 의결사항 : ② 아파트관리는 주민이 자치관리한다.
④ 집행부는 회장 G호, 감사 D호, 총무 H호, 라인대표 I호, J호, K호로 한다.
⑤ E 공사에 따른 피해협상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2. 집행부 의결사항 : ①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 E과의 피해협상 투쟁을 전개한다.
② E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배분은 집회참석횟수에 따른 배분 50%, 투쟁비용, 수선, 유지, 시설개선에 40%, 균등배분 10%로 한다.
다. 한편, E은 2007. 12.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합의 및 합의금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L, M, N, O, P, Q과 사이에, E이 현세입자 및 추후 세입자들까지 포함하여 공사상 행해지는 일체의 피해 보상조로 6,000만 원을 2008. 1. 15. 피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2008. 1. 15. 피고에게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