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틱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각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0일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등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불과 6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는'피고인은 201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