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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9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9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51』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6. 17:50경 춘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집에서, 조카인 위 G이 휴대전화 명의대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G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G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G의 모친인 피해자 H(여, 53세)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위 H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1095』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 19:55경 춘천시 I 지하 1층 소재 ‘J’ 다방에서, 피해자 A(54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빌려간 돈 15,000원 갚아라”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분과 우측 손등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43세)와 시비 중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이 어디 와서 지랄이냐”고 외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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