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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192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2017. 3.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231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17. 3. 24. C에게 230,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2018. 3. 31.에 60,000,000원을, 2018. 4. 30.에 60,000,000원을, 2018. 5. 31.에 60,000,000원을, 2018. 3. 5.에 50,000,000원을 각 분할변제하되, 지체시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1회 이상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증서는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C이 제1회 지급기일인 2018. 3. 31. 변제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을 피신청인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이 사건 증서에 기한 원금 2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228,767원(= 230,000,000원에 대한 1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신청시인 2018. 4. 13.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타채31697호), 위 신청은 인용되어 2018. 4.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8. 4.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추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의 피압류채권액인 231,2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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