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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4노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G에 대하여 협박 및 폭행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의 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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