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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노3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②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대마, LSD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7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모두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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