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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단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1:06경 당진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 F(34세)이 술에 만취된 채로 “죽어버리겠다,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맨발로 주변을 뛰어다니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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