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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754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체유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숲으로 끌고 갈 때에는 피해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고, 상피고인 B이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칼로 다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혈로 사망에 이르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비탈길 아래로 피해자를 굴려 내려가게 할 때까지 피해자가 완전히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사체유기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오빠처럼 따르던 상피고인 C의 말을 듣고 상피고인 A, C와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려는 정도의 마음을 먹은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살해하려는 정도까지 모의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건 당시 사과하러 왔다는 피해자가 사과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상피고인 A의 가슴을 발로 두 차례 차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른 것이고, 그 후 현장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오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영득의 의사는 없었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위 상피고인들과 살인을 공모한 바는 없고, 또한 상피고인 A, B의 피해자 물건에 대한 절취행위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들끼리 알아서 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와 특수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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