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68. 5. 생) 와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4. 경 피고인이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경 부부싸움을 말리던 딸에게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 B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목포시 C에 있는 누나 D의 집에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5. 17. 피해자 B가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이혼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 B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9. 경 피해자 B를 만 나 이혼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만약 피해자 B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복을 할 생각으로 D의 집 주방에 있는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5cm )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2:00 경 회사 동료인 E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 B가 머물고 있던 전 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어머니 G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 B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B는 G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B의 언니 H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B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G의 집 큰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저항하자 과도로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2회,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H 및 H의 남편 I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