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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C, D, E, F, G은 부산 일대에서 게임장 등을 운영하거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H은 피고인, C의 고향 친구이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09. 8. 초순경 부산 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에서 만나 각자 400만 원씩 부담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되 C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섭외하고, E은 오락기를 구입하고, F은 손님들을 데려오고,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D는 게임장 안에서 운영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만약에 있을 단속을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기로 하고 오락실 영업을 시작하기 전 바지사장으로 각각 H, G을 돈을 주고 고용한 후 오락기 구입 경위, 영업기간 등에 대한 진술 방법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오락실이 단속될 경우 H, G이 실제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사를 받도록 모의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 F은 2009. 8. 20.경부터 2009. 8.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3행 3열의 칸에 과일(숫자) 모양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같은 그림이 일치했을 때 당첨되어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는 일명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5,000원권 상품권 1장당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C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고, E은 위 게임기를 구입하고, F은 게임장에 손님을 데려오고,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D는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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