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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47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G 2층에 있는 ‘H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내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014. 1. 10.경부터 2014. 1. 16. 20:00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레인보우퀴즈 게임기 21대, 바다보물 게임기 20대, ‘켈레톤퀴즈 게임기 9대 합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야마토 게임물인 ‘대공’, ‘물고기’, ‘우주전함' 등 사행성 게임물을 실행시켜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야마토류 게임물은 게임화면상 가로 또는 세로 숫자나 그림이 일치하면 게임기에 설치된 경품 제공기를 통해 시가 5천원 상당인 은책갈피 경품이 4개 연속하여 배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B은 게임장과 직원의 관리,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장을 출입할 때 외부에서 시정된 게임장 출입문을 열어주고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5~7만원을 받고 게임장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청소를 하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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