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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25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3호증의 2, 7, 8, 갑 8호증의 8, 갑 10호증의 5, 갑 11호증의 3, 갑 12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은 1953. 12. 26., 원고 I은 1937. 10. 15., 원고 K은 1952. 5. 3., 원고 L은 1984. 12. 23., 원고 AA은 1999. 6. 25., 원고 AF은 1988. 2. 5., 원고 AG은 1941. 12. 6., 원고 AH은 1959. 2. 10., 원고 AI은 1957. 7. 17., 원고 AK은 1961. 6. 1., 원고 AN은 1990. 9. 27. 각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소는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그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원고 A, B, C, D, E, F, G, J,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AJ, AL, AM, AO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소명할 인감증명서 내지 신분증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 및 그 밖의 자료들로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하에서의 ‘원고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소제기가 부적법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가리킨다). 기초 사실 625 전쟁이 계속 중이던 1950. 8. 27.경 피고는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하여 국군 제11사단을 창설하였고, 위 제11사단 예하의 제20연대는 1950. 10. 7.경부터 1951. 3. 31.경까지 전남지역과 일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국군 제11사단은 민간인과 빨치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인과 빨치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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