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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7.23.자 2020느단524 심판
성년후견개시
사건

2020느단524 성년후견 개시

청구인

사건본인

심판일

2020.7.23.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이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민법 제9조).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20. 1.경 급성 운동축삭성 신경병증(길랑-바레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며 말초신경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손가락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의 의식 수준은 또렷하여 가족이나 의료진을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고, 눈깜박임을 통해 불편한 곳을 표현하는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등 회복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7. 23.

판사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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