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반소피고)에게 같은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4, 5, 7 내지 11, 13, 15, 17, 19, 22, 23, 26, 27, 29, 33 내지 35, 37, 38, 42 내지 45, 갑 제3호증의 1, 4, 5, 7 내지 11, 13, 15, 17, 19, 22, 23, 26, 27, 29, 33 내지 35, 37, 38, 41 내지 44,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5. 21. 주식회사 세아토건으로부터 서산시 AA 등 토지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14~15층의 10개동 536세대[공급면적이 81.1199㎡(24평형)인 208세대, 107.1787㎡(32평형)인 32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하 각 ‘24평형’, ‘32평형’이라 한다] 규모의 AB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16. 서산시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임대사업아파트를 건설하여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①]와 같은 내용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다.
[표①] 구 분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수 공 급 면 적 기타 공용 합 계 전 용 주거공용 합 계 24평형 59.9718 21.1481 81.1199 1.5632 82.6831 208 32평형 84.9766 22.2021 107.1787 2.2147 109.3934 328 합 계 총 면적 53,079.12(= 24평형 17,198.0848 + 32평형 35,881.0352) 536
다. 원고들은 [별지] 내역표의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사업아파트의 일부인 같은 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표의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금원으로 하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