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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5노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식도 정맥류 출혈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교통사고가 위 출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식도 정맥류 출혈, 폐렴, 흡인성 폐렴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식도 정맥류 파열 또는 폐렴 간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와 폐렴 간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식도 정맥류 출혈은 피해자의 기저 질환이 던 식도 정맥류가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식도 정맥류 출혈이 일어났다거나 교통사고가 식도 정맥류 출혈을 비정상적으로 앞당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망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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