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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51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자신들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9. 2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은 응급의 학과 레지던트 1년 차로, 피고인 B은 응급의 학과 레지던트 2년 차로, 함께 당직의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I( 여, 46세) 는 식도 정맥류 식도 정맥류는 문맥압 증가에 의해 식도 정맥의 수와 크기가 증가 하여 정맥이 혹처럼 부품어 오르는 질환이다.

간경변 등으로 인해 간문맥( 장과 간 사이의 혈관으로 간에 영양을 공급하는 정맥계의 대혈관 )에 혈액이 고여 문맥압이 높아 질 경우 식도의 정맥 쪽으로 흐르는 혈류가 많아 지면서 식도 정맥의 수가 많아 지고 정맥이 확장되어 크기가 증가한다.

혹처럼 부풀어 올라 확장된 정맥을 정맥류라고 하는데, 이 식도 정맥류가 터지면 토혈( 피를 토하는 것 )이나 하혈( 항문 등으로 피를 쏟음) 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출혈성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환자로서, 2010. 5. 2, 2010. 6. 13, 2010. 7. 18, 2010. 9. 12. H 병원에서 식도 정맥류 결찰술 식도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고무줄로 정맥류를 결 찰 하여 정맥류의 혈류를 정지시키는 방법이다.

점막과 정맥류를 같이 잡아당겨 놓고 고무줄을 씌워 묶어 놓는 것이다.

시술을 받았고, 2010. 9. 20. 21:30 경 인천 계양구 J 아파트 303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약 500cc 정도 토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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