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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99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⑴ 사실오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고객 1명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화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영업수익을 1억 80만 원{= 하루 6명 × 7만 원 × 6일(1주당 영업일수) × 40주}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추징하였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은 고객 1명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화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은 5,760만 원{= 하루 6명 × 4만 원 × 6일(1주당 영업일수) × 40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부분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억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성매매알선의 범죄수익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보관하고,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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