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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가단130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4.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1. 31.부터 2012. 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가 진행되어 E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4. 4. 4. E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하여 1,4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위 1,400만 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인 2013. 10. 7.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그의 임대차보증금 중 1,400만 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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