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단 136215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1. 장A (84년생, 남)
2. 박A1 (81년생, 남)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B
소송대리인 최C
변론종결
2010. 6. 25.
판결선고
2010. 7.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3. 유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유D 소유의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연산동 ◆ XOX동 XX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2008. 7. 18. 유D로부터, 원고 장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큰방 1칸 및 기타 공동사용 부분을, 원고 박A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2칸 및 기타 공동사용 부분을 각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25.부터 2010. 7. 24.까지로 하여 각 임차하였는데, 원고들은 사촌지간이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50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9. 2.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임차보증금 1,4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기일인 2009. 10. 30.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에게 261,455,791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위 배당기일에 원고들은 모두 불출석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소액임차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에서 모두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각 1,400만 원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실체적 하자 없는 적법한 배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돈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촌지간임에도 하나의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각 별도로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일괄하여 임차하였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임차보증금을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한도액으로 한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따로 1,400만 원의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주장하여 한 원고들 명의의 각 배당요구는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