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6 2013도3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률 조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사실심법원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