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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5561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사실심 법원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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