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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6가단1200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0.부터,

나. 원고 B에게 6...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들 운영의 F 인테리어에서 피고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제공기간: 원고 A 2013. 6. 1.~2015. 6. 5., 원고 B 2015. 3. 2.~ 2015. 6. 5., 원고 C 2013. 6. 1.~2015. 3. 27.)하고 퇴사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자백취지 답변서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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