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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06 2019고단237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일자 불상 경 새벽 3-4 시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팬티 4-5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일자 불상 경 새벽 2 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팬티 4-5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8. 01:5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팬티 4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현장 주변 CCTV 분석) - 현장 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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