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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0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소한 이유로 두 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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