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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5노94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저지른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남을 배려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제17번 피해자 “AW”을 “AI”으로 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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