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19. 09:2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교접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1. 09:25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에게 전송된 사진 등,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