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64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47』 피고인은 2012. 2. 16.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음성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0,000원을 주면,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6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45』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여행비용을 송금받으면 이를 여행사에 입금해주기로 위탁받아 합계 7,500,000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를 갚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합계 47,110,000원을 위탁받아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11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D,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