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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5구단3094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주식회사 이디스넷(이하 ‘이디스넷’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2. 12. 1. ~ 2012. 12. 21. ‘병원코디네이터’ 등 7개의 인터넷 원격훈련(이하 ‘이 사건 1차 원격훈련’이라 한다), 2013. 2. 1. ~ 2013. 2. 25. ‘병원cs 기본과정’ 등 3개의 인터넷원격훈련(이하 ‘이 사건 2차 원격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2013. 1. 25.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원격훈련에 관하여 40,722,850원, 2013. 3. 22. 이 사건 2차 원격훈련에 관하여 14,167,720원, 합계 54,890,570원의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디스넷이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전산정보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1, 2차 원격훈련을 정상 수료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원고가 이디스넷이 위와 같이 허위로 수료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위와 같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54,890,57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54,890,570원의 추가징수 및 360일간(2014. 6. 25. ~ 2015. 6. 19.)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19.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9. 기각되었고, 2014. 12. 22.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디스넷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탁훈련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도록 하였고 훈련비지원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훈련지원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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