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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4.29.선고 2015구단31187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부정수급에따른행정
사건

2015구단31187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

원고

서울대학교병원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6. 2. 26.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546,000원 반환처분, 1,546,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10일 간의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사무소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2012. 5. 25. ~ 6. 24. 주식회사 이디스넷(이하 '이디스넷'이라 한다)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77명을 8개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에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디스넷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이디스넷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분석한 결과 원고 근로자의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 제출 IP가 없는 경우, 시험 응시 8시간 이전이나 진도 진행 8시간 이전에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학습종료시간이 없는 경우, 진도 데이터의 고유 식별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수료한 것으로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 1,546,000원의 반환명령 처분, 위 부정수급액 상당액의 추가징수처분, 210일간(2015. 2. 25.부터 2015. 9. 13.까지)의 지원 · 융자 제한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디스넷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속 간호사들 중 교육훈견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훈련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고, 훈련비지원 요건이 충족된 위탁교육자에 대하여만 훈련지원비를 지원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원고 소속 간호사의 일부에 대하여 훈련지원비를 지원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탁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고 이디스넷에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는데 이디스넷에서 위탁교육 진행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인 점, 원고는 이디스넷을 고용노동부가 위탁교육업체로 공시하여 이를 신뢰하고 이디스넷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먼저, 원고 소속 간호사들이 위 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제출 IP가 없는 경우, 시험 응시 8시간 이전이나 진도 진행 8시간 이전에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학습종료시간이 없는 경우, 진도 데이터의 고유 식별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수료한 것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디스넷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디스넷의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조작에 관하여 임직원과 다른 위탁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원고의 교육담당자에 대하여는 조사 조차하지 않은 점, 비록 이디스넷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분석한 결과 전산상 원고 간호사들의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에 시험 제출 IP가 없는 경우, 시험 응시 8시간 이전이나 진도 진행 8시간 이전에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학습종료시간이 없는 경우, 진도 데이터의 고유 식별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디스넷 임직원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디스넷이 위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 정보 내용을 조작한 것은 원고의 위탁교육과정이 종료한 이후인 2012. 8.경 이후이고 이를 오산한국병원에서부터 사용하였고 원고는 위조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간호사들의 위탁교육과정 중에 위와 같은 전산데이터가 조작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소속 간호사에 대하여 시험성적을 조작하였다는 진술이 있기는 하나, 몇 명의 간호사 시험성적을 어떻게 조작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고 원고의 수간호사 D의 교육과정상 문제점 등에 관하여 이디스넷에 문의한 것에 대하여 E은 2012. 7. 4.경 한전의 사고로 시스템 전원이 차단되어 일부 데이터가 날아가 시험과 진도체코에 에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메일로 보내기도 하여 시험점수를 조작한 경위가 간호사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것인지 날아간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실제로 그 소속 간호사들이 정상적으로 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고서 이를 감추고 마치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위 과정을 이수한 것치럽 직업능력개발훈련미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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