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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구단31187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부정수급에따른행정
주문

1. 피고가 2015. 2. 24. 원고에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546,000원 반환처분, 1,54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사무소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2012. 5. 25. ~

6. 24. 주식회사 이디스넷(이하 ‘이디스넷’이라 한다)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77명을 8개의 인터넷원격훈련과정에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디스넷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이디스넷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분석한 결과 원고근로자의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제출 IP가 없는 경우, 시험 응시 8시간 이전이나 진도 진행 8시간 이전에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학습종료시간이 없는 경우, 진도 데이터의 고유 식별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수료한 것으로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 1,546,000원의 반환명령처분, 위 부정수급액 상당액의 추가징수처분, 210일간(2015. 2. 25.부터 2015. 9. 13.까지)의 지원융자 제한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디스넷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속 간호사들 중 교육훈견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탁훈련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고, 훈련비지원 요건이 충족된 위탁교육자에 대하여만 훈련지원비를 지원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원고 소속 간호사의 일부에 대하여 훈련지원비를 지원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탁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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