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3.14 2018도17115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부적법성을 간과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령위반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