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14 2016도2228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 불비 및 이유 모순, 판단 누락, 증거 채택과 증거조사방법 및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 폭행죄 및 그 밖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