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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6840
강도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정당하다고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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