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초기 직급자(루비)에 진입하여 직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위 회사가 개발한 D코인(이후 E코인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E코인‘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지급받아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15구좌 1,800만 원(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1구좌만 투자한다고 하였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680만 원을 투자하면 15구좌 1,800만 원을 인정하고, 원고가 향후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4. 26. 피고가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68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상기금액을 C 투자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B(피고) 2018. 4. 26. ③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E코인은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1,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와 같이 뜻이 담긴 지급명령 정본이 2019. 3.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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