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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4 2014가합515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 피고 B과 사이에 화성시 I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되 각자 50%의 비율로 사업경비 조달 및 이익분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사업의 공동 경영을 목적으로 ‘J’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동업계약에 따라 조달된 경비는 사업용 계좌로 개설된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후 위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때마다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나. 원고는 그의 남편 K을, 피고 B은 그의 처삼촌 L을 각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61,000,000원, 피고 D의 계좌로 4,000,000원, 피고 E의 계좌로 합계 76,600,000원, 피고 F의 계좌로 합계 25,314,300원, 피고 G의 계좌로 합계 5,700,000원, 피고 H의 계좌로 합계 12,200,250원의 금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정산금 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관리하였으면서도 원고가 사실상 조합에서 탈퇴한 현재까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조합 정산금의 일부로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금 청구 원고는 2015. 7. 17.경 J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69,108,6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중 피고 B의 부담비율인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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