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전주시 완산구 C 대 602㎡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선정자 D(이하 ‘D’이라 한다)의 누나이고, D은 200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군산시 F 외 3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6동(A~F동) 및 부속건물 6채(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08. 3.경에 E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며, 피고는 D, G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8. 9. 2.경 E 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D과 G의 요청이나 승인 하에 2008. 8. 30.경부터 2009. 3.말경까지 E 내지 E의 채권자들에게 현금과 수표를 건네주거나 피고 소유의 건물 점포를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349,482,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D은 2008. 9.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전주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중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F동을 제외한 E 소유의 나머지 연립주택 5동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대출담당자로부터 E의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문제로 D 명의로 대출받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북전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8. 12. 15. 이 사건 연립주택 중 D~E동 일부 세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북전주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08. 10.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