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누나이고, D은 2007년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군산시 F 외 3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6동(A~F동) 및 부속건물 6채(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08. 3.경에 E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는 D, G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8. 9. 2.경 E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D과 G의 요청이나 승인 하에 2008. 8. 30.경부터 2009. 3. 말경까지 E 내지 E의 채권자들에게 현금과 수표를 건네주거나 피고 소유의 건물 점포를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349,482,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한편 D은 2008. 9.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전주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F동을 제외한 E 소유의 나머지 연립주택 5동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대출담당자로부터 E의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문제로 D 명의로 대출받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피고를 주채무자로 삼아 북전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8. 12. 15. 이 사건 연립주택 중 D~E동 일부 세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북전주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08. 10.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명의로 신전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연립주택 F동 24세대 및 지하층과 부속점포에 관하여 2008. 11. 6.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