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30 2015나6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누나이고, D은 2007년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군산시 F 외 3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6동(A~F동) 및 부속건물 6채(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08. 3.경에 E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는 D, G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8. 9. 2.경 E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D과 G의 요청이나 승인 하에 2008. 8. 30.경부터 2009. 3. 말경까지 E 내지 E의 채권자들에게 현금과 수표를 건네주거나 피고 소유의 건물 점포를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349,482,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한편 D은 2008. 9.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전주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연립주택 중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F동을 제외한 E 소유의 나머지 연립주택 5동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대출담당자로부터 E의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문제로 D 명의로 대출받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피고를 주채무자로 삼아 북전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8. 12. 15. 이 사건 연립주택 중 D~E동 일부 세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북전주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08. 10.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명의로 신전주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연립주택 F동 24세대 및 지하층과 부속점포에 관하여 2008. 11. 6.경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