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2 2014가단2236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소재지 상가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소재지 상가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