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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961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76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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