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961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76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76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