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1523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