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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1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여인숙’ 5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동거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문 앞에 있던 위 여인숙 업주인 피해자 F(여, 76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에 동거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동거인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함께 떠올라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딸기잼 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오른쪽 뺨 부위가 약 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폭행에 이용한 딸기잼 병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딸기잼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5cm 가량 찢어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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