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합352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 2. 25. 및...
이유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와 같은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건설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는 원고와 위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판결이유 생략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