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0 2019가단226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86,030원 및 그 중 44,778,127원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60666호로 대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9.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4,901,530원과 그 중 44,778,127원에 대하여 200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9. 10.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B 주식회사는 2018. 1. 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9. 17. 현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다만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는 87,203,903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대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31,986,030원(= 44,778,127원 87,207,903원)과 그 중 원금 44,778,127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2003년에 발생한 것으로서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