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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가단2071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98,509원과 그 중 42,053,264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3962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3.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55,176,918원과 그 중 42,053,264원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 주식회사는 2018. 1. 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5. 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20. 3. 2. 현재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원금 42,053,26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다만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 78,245,245원이다. 라.

원고는 2020. 3. 10.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20,298,509원(= 42,053,264원 78,245,245원)과 그 중 원금 42,053,264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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