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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30 2015고정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운영자로서 논산시 D 일대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22.부터 2014. 7. 3.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5월 임금 1,500,000원, 6월 임금 1,500,000원, 7월 임금 595,161원 등 합계 3,59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30.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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