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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에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약 300m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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